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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정당해산 4차변론.. 정부증거 상당수 채택보류! 진보당 "최소한의 구술변론 기회 줘야"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4. 1.


진보당 해산심판 증거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당수 증거가 철회되거나 채택이 보류됐다. 정부가 제출한 1800여건 증거 가운데 100여건 만 검토를 마친 상황이어서 앞으로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지방선거 전 가처분 혹은 본안 판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거채택 둘러싸고 논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4차 변론이 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제출한 갑제1호증부터 471호증까지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추후 검토하자고 밝힌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갑제428호까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됐다. 정부는 이들 증거가운데 380여건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문건이라 주장한 자료의 작성 일시 등 진정성립 여부, 보도자료 등 증거가치가 중복된 증거,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돼 작성자나 출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증거, 북한의 지령문이라며 각종 판결문에 등장하는 글 등에 대해선 증거채택을 보류하거나 입증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북한의 문건이라며 제출된 갑제1호증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이론’ 등과 관련해 북의 대남혁명부서가 작성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 논란도 있었다. 헌법재판관들은 구체적인 작성자가 누구이고, 어떤 경로로 게시됐는 지 등을 정부에 물었다. 정부는 북한 방송등에 등장한 내용이 정리돼 인터넷 등에 공개 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과 진보당의 정세 인식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발간 시기를 보면 1992년경으로 20년이 넘었다. 그 이후 남북관계와 시대상황이 변화됐다”며 “이 책에 등장한다는 북의 대남 혁명 전략이 지금도 그대로 북의 대남전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 정부에 물었다. 정부는 2012년 개정된 북의 노동당 규약에서도 이와 관련한 변화가 없다며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정부는 구국전선 홈페이지에서 출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언제 출력했는지등의 자료는 없다. 또 이건 문건이 현재도 존재한다면, 1993년 이후 정권도 바뀌고, 정세도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는 등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구국전선에서 만약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한다면, 만약 남한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면 1993년 판만 있다는건 말이 안 된다”며 “북의 대남전략이 달라졌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헌재는 이 문건의 성립에 대한 근거를 더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증거채택 및 조사를 보류했다. 이런 식으로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50여개가 보완을 요구받거나 철회된 것이다.






“독일공산당 재판도 4년이 넘게 걸렸다”


채택된 증거 380여 건에 대한 검토도 많은 논란을 빚었다. 증거검토가 과연 어떤 절차로 이뤄질지는 이날 변론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증거검토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선거 전 가처분 또는 본안 판결이 가능할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증거검토에 앞서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방어권을 제한해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반면 진보당은 같은 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 진보당이 당사자이자 대상의 지위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지위에 있고, 이러한 방어권의 주체인 당사자에게는 정치적 지위의 대등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대신문권 등을 통한 탄핵의 방어 기회가 충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방대하다”며 자료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효율적인 진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헌재의 요구는 진보당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었다. 진보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에서 실질 변론기회를 안 주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최소한의 구술변론 기회를 줘야한다”며 “독일공산당 재판도 4년이 넘게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 자료가 방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쓰레기 같은 자료를 트럭으로 제출하니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의 사정으로 빚어진 일 때문에 왜 진보당의 방어권이 제한돼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논란 끝에 헌재는 잠시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뒤 50여개 정도의 증거를 주제별로 묶어 증거에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진보당 대리인단이 각 호증 별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단은 증거에 대해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는 진보당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진보당, 정부 억지증거 조목조목 반박


이어 진행된 증거조사 과정에선 정부의 억지 주장에 대해 진보당 변호인단은 각 증거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정부 증거로 수차례 등장하고 있는 월간조선 등의 기사에 대해 “대부분이 익명의 취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조선노동당 규약이 실제 조선노동당 규약이라고 보기엔 오타가 많은 등 진정성립을 일단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난파간첩 김동식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부 주장으로도 1994년 남쪽으로 넘어온 인물이 2000년대 상황을 증언하는 건 추측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변론은 갑100호증까지 증거를 검토한 뒤에 마무리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갑제101호증부터 471호까지의 증거와 함께 갑제472호증부터 974호증까지 증거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갑제100호증까지 검토하는데도 두 시간여가 걸린 만큼 다음번 변론기일에서 974호증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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