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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사용자가 노동조합 막기 참 편한 나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악용 열어준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노조할권리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1. 5. 4.

고용노동부가 대양판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고도 실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중대한 흠결로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연속된 절차이고, 절차 전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당시 설립취소된 대양판지주식회사노조를 제외하고 가장 조합원 수가 많아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설립이 취소되었으면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나머지 노조에서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용자가 지배개입하고 노조로서 설립총회조차 하지 않아 단체성조차 갖추지 못한 임의 단체가 교섭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임의단체에 교섭참여 신청만 무효화되는 것이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되찾기 위해 노동부에 대한 투쟁뿐만 아니라 법적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기업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소송, 대양판지주식회사노조 과반노조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 등 법원 소송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대양판지에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대양판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나아가 희대의 악법인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다.

2021년 5월 3일(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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