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122

[카드뉴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뉴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① 누가 와서 일하는지 관리자조차 모르는 건설현장, 그래서 가장 빼먹기 쉬운 인건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때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도입. ②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묶여있는 ③ 목수는 받는데 덤프 굴삭기는 못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④ 체불을 근절하고 임금을 뒷주머니로 챙겨가지 못하게 하는 * 참여 ≫≫ https://goo.gl/LoHNdd * ≫≫ http://bit.ly/2zR6hc5 2017. 12. 6.
양심수들의 배제없는 전원석방이 적폐청산의 올바른 시발점이다.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겨울의 한복판에 성큼 들어섰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1600만 촛불의 파도가 불과 어제일처럼 눈에 그려진다. 이번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갇혀있는 자들,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