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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눈

이명박정권 비판하면 모두 다 이적단체?!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한청 이적규정 철회하라!

by 까칠한 도담파파 2009. 2. 2.

지난 1월 30일(금)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의 혐의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간부들에게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01년부터 진행된 재판이 7년여 가까이 끌어오다 이명박정권 들어서자마자 속도를 내더니 2심재판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 대법원 상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이적단체로 확정을 지었다.

 이에 한청은 2일(월) 오후2시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시간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에서는 광주법원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한 지 1년 만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어 청년들의 심장에 꽂았다"면서 "이 땅 청년들에게 공안 폭거와 반민주 폭압을 자행한다 해도 청년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청 이적규정 철회와 반통일정권 이명박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땅 청년들에게 공안 폭거와 반민주 폭압을 자행한다 해도 청년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을 것"

 한청은 전국 60여개의 청년단체가 모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교류 사업과 평화통일 실현 활동, 청년실업 해소 활동,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랑의 몰래산타 및 다양한 봉사활동, 노래, 풍물, 율동, 연극, 영화, 사진, 등산, 문학, 기행 등의 문화활동, 선거 참여를 통한 진보정치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대중단체인데 이적규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이 이명박정권하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은 지난 잃어버린 10년동안의 모든 것을 되돌리고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장기집권의 음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취임 몇 개월도 안되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일순간 파탄내고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으로 이적단체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통일과 민족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반통일정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청이 이적단체라면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단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한청과 같이 이적단체라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한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대통령의 말과 의지에,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비판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사람들에겐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진압하겠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발 이명박대통령이여! 화합과 소통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얼마 전 장.차관 워크샵에서 '국정운영의 기본 코드는 화합과 소통'이라고 말한 이명박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이 없이 들리는 건 나만 그럴까? 미디어에 나와서 이야기한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만 지켜져도 실행되도 될까말까한 상황에 앞에서 말다르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말아 다르다니...

 제발 죽어버린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MB악법 통과를 위해 발악을 하는 것처럼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그렇게 발악하면서 하면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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