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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눈

[카드뉴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7. 12. 6.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뉴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누가 와서 일하는지 관리자조차 모르는 건설현장, 그래서 가장 빼먹기 쉬운 인건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때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②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묶여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③ 목수는 받는데 덤프 굴삭기는 못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적용>
④ 체불을 근절하고 임금을 뒷주머니로 챙겨가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지급 확인제>


* <건설근로자법 개정 대국민 서명 운동> 참여 ≫≫ https://goo.gl/LoHNdd


*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 http://bit.ly/2zR6h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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