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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1. 7.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 “민주주의는 절차적정의가 생명… 정당해산심판 법률 규정 절차 지켜야” 


소송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그 생명으로 하고 특히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그 결론의 타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이 심히 우려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3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수명재판부는 재판관들이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고, 지난 12월30일에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형사사건 기록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의 결정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유나 논거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진행에 있어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면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결정을 한 후에 증거조사와 증거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공산당 해산 사건을 심리하는데 5년의 기간이 걸렸음에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과 자성적 견해가 많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쫓기듯이 졸속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결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헌재법 제40조 제1항 위헌성 이미 인정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사인(私人) 사이의 이익조정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가 형벌권 및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소추당한 절차의 대상자에게 방어권의 보장과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의 보장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사실 확정의 문제는 정부와 피청구인 사이에서만의 상대적 진리와 이익형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판단의 효력도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정치영역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그 절차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다”며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법칙이 아닌 사적 이익의 조정과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의 증거법칙에 따라 사실의 확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당의 특권을 규정한 헌법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에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소송 대리인단은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및 사실인정 등에 관한 심리절차에서 어떠한 법령을 준용하는지의 문제는, 그 절차 진행에서 상이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있어야만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준용 법령을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7조 가처분 조항도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송 대리인단은 “헌법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과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정부의 가처분청구권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권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독일의 경우 독일기본법은 정당해산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연방법률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의 해산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제도 이외에 헌법의 아무런 수권규범도 없이 정당활동의 정지청구와 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입법부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 입법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중인 내란음모 사건 자료요청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이른바 ‘내란음모’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의 현출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서 ‘RO’가 언급된 회수는 414회이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목적의 위헌성 및 활동의 위헌성 주장의 핵심도 ‘RO’다. 내란음모 사건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진보당의 위헌성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어 “내란음모 형사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의 일방적인 수사발표만 있을 뿐, 피고인들이 그 조직의 존재 자체를 강력하고 다투고 있는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서도 RO조직이 반국가단체 결성 등의 죄목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른바 ‘내부협조자’라는 사람의 신빙성 낮은 진술과 그가 녹취한 불명확한 녹취록 외에 변변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수사기록 중 상당한 양의 증거(국정원 작성의 다수의 수사보고서, 15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며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및 증거를 이 사건 위헌성 판단의 근거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첫째,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하게 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증거수집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고,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자료가 헌법재판 과정에 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수원지방법원 등에 내란음모사건의 형사기록의 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그 생명으로 하며 특히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그 결론의 타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 대리인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의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여하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청구 사건에서 위헌성 판단의 근거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내란음모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위헌성 판단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면, 위 ‘내란음모’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나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어 “정당해산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에 전속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3인의 수명재판부의 증거조사에 대한 결정의 위법 및 부당성에 대하여 절차의 당사자로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당연하고,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정당해산심판의 심판권을 가진 전원재판부가 수명재판부가 한 위법․부당한 형사기록송부촉탁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해산 심판 위헌 판단 이후 진행해야 


한편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이후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먼저 판단한 이후에 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40조 1항이 우리 헌법 학계에서는 절대적 다수 학자들이 입법적 오류라고 보고 있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사소송에 준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실 확정의 문제나 증거조사보고 문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 준용과 관련해선 “사실상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전환되는 경우가 생긴다. 실질적으로는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정부가 입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정부가 제출한 부분을 일일이 청구인 쪽에서 탄핵해야 하기 입증책임 자체가 피청구인에게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와 관련해서도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 법정에서 볼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검찰이 무작위로 제출하는 증거를 볼 수 있어 재판에 임하는 재판관들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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