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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퍼진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정당해산청구 철회"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2. 13.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입니다.” “우리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의 일부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미희 의원에 의해 재현됐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석기 의원과 당원 6인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당해산 청구의 부당성을 설파하며 정부에 정당해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월 유신이 부활하면 6월 항쟁도 부활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먼저 내란음모 1심 구형과 관련해 “도합 105년의 정치구형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2004년 무죄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한 데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내란이냐. 5.18민주화운동의 기록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것도 부정하느냐”고 따져 묻자, 정 국무총리는 “왜 5.18을 부정하는 거냐고 묻는지 알 수 없다. 5.18과 이 사건을 연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5.18은 내란음모사건이 아니다. 민주화운동”이라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무죄판결을 입증근거로 제시한 검찰은 스스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무죄를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정당해산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정당해산 청구의 주요논거로 언급한 내용 중 ‘RO가 북과 연계됐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2월3일 검찰 최후의견에선 RO가 북과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황 법무부 장관은 “북과 연계가 돼 있는 자료를 통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RO가 북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전체 기록 중에 일부”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이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청구 논거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거”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내세워 “이들도 북한을 추종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권력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최소요건”이라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정부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표다.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지령으로 강령을 채택하고 지도부를 선출했다는 법무부의 청구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정부는 거짓 논거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당해산 청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할 수도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국무총리는 “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여기가 무슨 RO재판장이나 헌법재판소인 것 같다. 그것은 재판부나 헌재에 맡겨둬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당해산청구를)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댓글은 없다며, 조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여 관권부정선거에 정점에 서 있었던 김용판을 무죄 선고 한 것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세간에는 ‘유증무죄, 무증유죄’의 신조어가 유행한다. 국민은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에 반하는 폭거는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10월 유신이 반복된다면 6월 항쟁도 부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이 황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음 질의할 때 국회 마이크가 꺼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때는 질의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김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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