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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권리63

한해 천 명이 죽는 바이러스가 있다면요.지난 10년간 계속 그렇다면대한민국은 방역 선진국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살인처벌법 #일하다죽지않을권리 #안전하게일할권리 2020. 5. 28.
"택배노동자 과로사 원청인 CJ대한통운 책임져라!", "택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CJ대한통운 규탄한다!" #택배노조 #택배노동자 #죽지않고일할권리 #노조할권리 택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CJ대한통운 규탄한다! 택배노동환경은 최근 코로나19사태와 회사의 무책임한 경영에 의해 “언젠가는 누구하나 죽어나가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 우선 과로에 쓰러진 우리 조합원의 명복을 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자신의 안위를 돌볼 새도 없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새벽 출근에 무임금 분류작업을 마치고 겨우 11시 넘어서부터 배송을 시작하는 하루하루에 점심은 거르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녁이 되어야 배송이 마무리되는 매일을 살다 결국 우리 조합원이 과로사로 돌아가셨다. 온몸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당장 배송해야하는 물량은 잠깐의 휴식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휴가도 없고, 눈비.. 2020. 5. 6.
합법파업 고소한 CJ대한통운과 검찰 규탄 택배노조 기자회견!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검찰규탄 #노조할권리 #기자회견 합법파업 고소한 CJ대한통운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우리나라 택배산업 1위의 회사이자 택배노동자 탄압의 최일선에 있는 회사이다. 모든 택배회사들이 새벽출근에 무임금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각종 사고처리는 모두 택배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기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 대하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진행한 합법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에 따른 재판이다. 우리 택배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고자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한 것이 죄가 되어 재판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도둑이 매를 든 경우로 합.. 2020. 4. 28.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전남지노위 #위원장파면 #노동존중 #노조할권리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하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기에 여기에 몸 담고 있는 개인과 조직은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이에 충실했을 때 신뢰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티끌만큼이라도 사리사욕이 개입되거나, 단 한치라도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 의미와 공신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어렵게 설립되었다. 1월 4일부터 사측 관리자들이 호원지회 설립을 막기 ..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