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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이정희 대표 "독재 첫 징표는 야당 활동 방해하는 것.. 정당해산 청구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갈림길에"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4. 1. 28.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이 28일 열렸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제도 일반 및 판단기준, 신중한 심리와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선 진보당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구두변론에 나섰고, 이 대표가 참석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측에선 대리인인 정점식 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가 구두 변론에 나섰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발언했다. 





이정희 대표 “독재의 첫 징표는 야당활동 방해 금지하는 것”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이 사건 정당해산청구로 인해, 우리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강제로 정당을 해산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오가며 선거를 통한 국민의 평가 속에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나라가 되느냐’의 길목에 놓이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사건 청구를 철회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길로 갈 것을 천명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이 사건 청구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 사건이 정당해산사건으로서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청구를 기각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정당해산청구가 독재의 징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민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헌법은 정당 활동과 참정권을 보장한다. 독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의 표명”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정당해산청구를 감행해 이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지향이며 염원이다. 다양한 견해의 공존이 민주주의의 전제다.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즘과 같이 비인도적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정치세력을 상대로 정당화된 것으로 총을 든 강도를 칼로 막는 것에 비유되곤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로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삼아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이라며 “이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는 민주주의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정확히 준별해 판단해달라.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의 사례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화한 정치재판으로 남느냐가 이 사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대표 “냉전시대 독일판결 60년 지나 적용… 헌법 냉전시대로 후퇴”


이 대표는 정부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을 이 사건에 적용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변론에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공산당 해산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가 첨예한 동서냉전에 휩싸였던 1950년대의 판결을 이미 60년이 지나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도 모색되는 2014년에 적용하는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헌법은 일거에 1950년대 냉전시대로 후퇴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아 달라.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헌법으로 나아가도록 앞길을 열어 달라. 우리 헌법을 박제되어 과거의 유물로 남는 헌법이 아니라 살아 숨 쉬며 미래를 여는 헌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설립된 귀 재판소가 헌법보호의 기능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다. 그 밖에 정부가 낸 증거의 상당수는 당과 무관한 개인의 활동 자료이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것이거나, 아예 문서 기재 내용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강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해온 정부는, 누구를 통해 그 지령이 당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스스로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의 지령으로 당의 대표와 당직자를 선출했다고 주장에 대해선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지령을 전달했다는 것이냐. 증거없는 추측으로 진보당을 위헌으로 모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 “진보당 해산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권리 침해”


강령개정 시 공산주의가 거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전형적인 왜곡이다. 2011년 6월 당대회에서 이 말은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문구를 강령해서 삭제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자 이들을 설득하고자 ‘당내에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강령개정안에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니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공산주의라도 자신의 뜻과 이 강령이 다르더라도 강령개정에는 동의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대의원들 모두 굳이 반대하지 말고 동의해주기를 바란다는 설득이었을 뿐, 강령개정안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거나 내포했다는 해석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피청구인인 진보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진보당이 갖는 정당으로서 헌법상 보호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진보당 해산으로 인해 빚어질 국민 각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이 직접 나서는 정치를 만들려 애써왔다. 당원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 농민”이라며 “진보당 해산청구는 진보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6.4지방선거에 진보당 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표는 “가처분결정으로 지방선거에 진보당의 참여를 아예 봉쇄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지방자치의 실질화라는 지방선거의 성격조차 도외시한 채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선수 변호사 “정당해산 심판 졸속… 냉전시대 독일도 5년 걸려”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해산 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5일 청구서 접수이후 12월24일 성탄을 앞두고 준비기일을 연데 이어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28일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과정을 지적한 뒤 “1톤 트럭 3대 분량의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2회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고 2주도 되지 않은 오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방대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일일이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주장을 정리하기에 시간상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독일 공산당 해산 사건도 청구이후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 사실을 거론하면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중한 심리 후에 선고됐음에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다. 사상 처음 진행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을 원용하고 있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은 독일 내에서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996년 헌법재판소장 림바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전 1953년 선거에서 2%를 득표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며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60년 전 독일의 문제 많은 결정을 모델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변호사 “국무회의 의결 등 해산절차 중대 하자”


김 변호사는 국무회의 심의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철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도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선례도 없어 결정해야 할 쟁점들이 많다”며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정당해산 심판에 민사소송에 준해 진행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헌법상 징벌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탄핵심판과 유사하므로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증거와 사실인정 등에 대해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정당해산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재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 규정을 위배하고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 기록을 송부하도록 요청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설령 송부촉탁에 의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판단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별도의 증거수집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야 그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7조의 위헌성과 심판정족수 문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법에 정당해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헌법은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법률에 위임한 바가 전혀 없습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청구권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심판권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정당해산 심판의 예외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헌법 유보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처분 정족수와 관련해 “정당해산심판절차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그에 부수된 가처분 결정은 보통의 가처분절차와 마찬가지로 7인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여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면,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의결을 요구한 ‘절대다수결’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절차상 문제점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한 법령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송부촉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의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은 이 사건 심판절차 진행의 선결문제이므로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가처분 사건의 심리는 그 근거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 “헌재 심리 과정서 절차 준수해야”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의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목적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 민중 주체의 자립적 경제체제, 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관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근본적으로는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며 “청구인은 스스로 규정한 피청구인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이른바 ‘허수아비 공격’, 즉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의 승계’를 강령에 명시했을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오히려 이를 폐지한 이후 ‘위장’이라며 문제 삼는 모순된 주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 RO의 내란음모 활동과 관련해 “RO는 청구인이 단체로 기소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실체가 없고, 더군다나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의원 부정경선, 국회에서의 폭력 등을 해산사유에 삼은데 대해선 “선거에서의 불법이나 국회 운영과정에서의 폭력 또는 의회민주주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한 사정이 정당해산사유로 주장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상실 청구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로서 지위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정당해산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정당해산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을 마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절차진행과 관련해 먼저 정당해산제도 일반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듣고 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결정한 후, 실체적인 변론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오는 2월1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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