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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1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돼야", 진보당 해산 반대 범국민 청원운동 돌입! 시민사회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며 ‘진보당 해산 반대 범국민 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파괴, 공안통치 박근혜 독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수호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기각 촉구 및 범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24일 진보당 해산 심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수호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 조헌정 목사,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많은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 했다. 조헌정 대표 “이번 사건 민주주의 바로잡는 계기 될 것”한충목 대표 “시민과 함께 진보당 해산반대 투쟁 나설 것”최영준 .. 2013. 12. 27.
이정희 대표 "유신부활 개탄, 민주주의 요구 국민 목소리 대통령에게 전하겠다"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에 맞서 본격 투쟁에 돌입한 지 4일째다. 당원들과 당 지보부는 시청광장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며 ‘헌정유린, 긴급조치 부활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국회의원단은 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방공직자들도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병윤 원내대표 “민주당 칼끝이 어디까지 겨누고 있는지 살펴봐야” 이정희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투쟁본부 중앙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귀국한다. 유럽에서 박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대선에서 저질러진 불법과 이를 덮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연이은 정치공작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판이었다”며 “국내정치를 유신으로 회귀시키고서 다니는 해외순방이란 어렵게 성취한 한국의 민주주..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