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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과거로의 회귀 MB악법!

by 까칠한 도담파파 2008. 12. 23.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될 MB악법!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기획재정부)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는 생전(生前)에, 상속은 사후(死後)에 진행됨. 기획재정부 제출안의 입법취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정한 부담’이고, 골자는 현행 10%~50%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6%~33%로 낮추는 것임.
 그러나 상속세는 지금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금융자산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아 극소수만이 납부하고 있음. 실제로 십 수억의 재산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2006년 기준, 상속요인 발생자 중 상속세 납부자는 0.7%(2,221명)에 불과함. 즉,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위 0.7%만을 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법안임.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납부대상을 축소하고,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사실상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기능을 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이었음.
 골자는 첫째,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조사 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4단계)에서 0.5%~1%(3단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임.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결정 등으로, 종부세의 도입 목적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과세기준 상향조정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한 감세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함.
 특히 세수 전부가 지방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지원에 사용되었던 만큼, 세수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취약계층 복지 예산 축소가 심각하게 우려됨.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법안임.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
 뿐만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위험성이나 장기 투자의 가능성 등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자본의 투자 속성이라고 볼 때,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입안예정 노동부)
 골자는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임.
 2007년 7월부터 적용된 현행법 하에서는,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 미흡하나마 법 시행 이후 1년간 정규직 고용규모가 47만8000명 증가했고, 전체 비정규직과 한시직 일자리는 25만8000명 감소하여 입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통계청 자료).
 하지만 정부안대로 합법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게 되고, 노동시장 내 양극화, 사회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임.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주요골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금융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어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임.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음.
 또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수집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을 위한 것임.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의 정보 제공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7.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면, 병원은 시설이나 장부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음.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으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임. 결국 의료 영리화는 가속화되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 양극화도 심화될 것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와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골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 알선 행위는 내,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 조합이 추가되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회사’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

 또한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숙박업 허용을 내세워 고급병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나 고소득층 진료 서비스에 열을 올리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임.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도 완화될 것임. 문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우수 의료 인력보다 질 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되는 것임.
 또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가 완화되면서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국가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무상보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 명의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전자바우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
 보육바우처는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 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한편, 비용부담, 이용시간 제약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양육수당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함.


복지 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 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전문기관심사위원회가 5년마다 모금기관을 지정하고, 모금기관·정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가 심의를 통해 모금 배분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정부가 모금기관을 지정하면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배분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
 
 공동모금회가 지난 10년간 15배나 모금액을 신장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잡음 없이 기부액을 배분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추진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움.


지방경제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
 이 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공공시설 등의 부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접경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권역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됨.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부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이미 수도권은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재앙을, 지방은 경제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을 흔들어서는 안됨.


불통 정부의 사이버 통제 법안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임.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모욕죄’ 2호 법안. 현행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서도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또한 형법의 ‘친고죄’ 규정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두고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룰 확대하는 것이 골자.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됨.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임.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집회 참가자들의 복장과 휴대용품을 규제하는 법안. 복면 등의 도구와 소음 발생,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건 소지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이 법은 집회 참가자들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법안임.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일명 ‘떼법 방지법안’. 소위 ‘불법 집회, 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다양한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임. 그런 점에서 집회를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나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은 문제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급 여부를 집시법 위반과 연계하고자 하는 법안. 이 법안에 따르면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단체나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게 됨.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격을 박탈할 근거는 없음. 집시법 위반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금지와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는 효과까지 불러올 것임.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일명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 1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 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확대하고, 국정원 직무관련 범죄수사 대상에 현직 국정원 직원 외에 '퇴직 직원'을 포함.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제한하여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사찰기구로 변질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해 정치사찰을 합법화할 수 있고,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가져 외부통제를 더더욱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일명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 2호.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함.
 그러나 테러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테러 단체 지정과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은 정치인과 정부 비판적인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 대한 사찰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큼. 또한 테러방지센터가 국정원장 산하에 설치되어 권력 집중의 가능성도 큼.

2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국가정보원)
일명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 3호. 국방ㆍ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현행 비밀의 범위를 통상ㆍ과학ㆍ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그러나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함. 미국산 쇠고기 협상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안 역시 ‘국익에 따른 비밀 보호’라 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큼. 또
국가 비밀 관리 권한을 국정원이 독점하고,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국정원의 권력집중 현상을 가져올 것임.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위치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필요한 장비(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위치정보 제공과 공공연한 감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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