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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눈

해산심판 대리인단 헌재에 답변서 제출 "정부 청구 심판청구권 남용"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3. 12. 5.


진보당 정당심판청구사건 소송 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이 헌법재판소에 130여 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발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5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진보당 해산 청구는 국민이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헌법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당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오로지 헌법 제 8조4항에 의해서만 해산이 가능하다. 이승만 정권 시절 행정처분으로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산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조항”이라며 “다양성 보장을 위해 소수정당을 집권정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소송 대리인단의 의견은 이번 청구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산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심판 청구를 한 것은 국가의 사회방어 역량과 국민의 심판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나라의 정치는 성립하지 않는다. 백성을, 국민을 믿지 못하면 정권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수준을 만방에 알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정부의 해산 청구에 대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투표 10.3%에 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체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이념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 청구는 다수의 권력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를 역행한 것이고, 진보정당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그를 빌미로 진보진영을 비롯한 모든 반대정파들의 입을 막고 몸을 묶어두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북몰이’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덮고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신공안정국' 조성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정부 청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리인단은 먼저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 대의제,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지방자치 보장, 기본권의 존중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민중주권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보당의 강령과 당헌을 문리적·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강령과 정책이 우리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평등원칙과 경제민주화 등 우리 헌법상의 제 원칙들을 경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진보당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방제 통일방안이 북한의 연방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원칙과 자유민주적 통일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헌법에 부합되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통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먼저 주장했다고 하여 연방제 자체를 논의 선상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은 진정한 통일을 추구하는 올바른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RO의 활동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은 “RO 조직 및 내란음모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범죄사실을 정당해산심판의 주된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위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인단은 “설사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하고, 통합진보당의 기구가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는 개별구성원의 개별적인 활동에 불과해 해산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청구 절차의 문제점도 짚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함에 있어서 필수절차인 국무회의를 통상의 차관회의를 건너뛴 채 긴급의결안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다. 이 심리의 시작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또 가처분 처리도 효력이 본안과 같은 만큼 본안에 준해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은 “정부는 민사 소송에 준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위헌의 혐의를 가진 정당에 대한 국가의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에 준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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