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민주노총 불법 폭력 침탈에 사회 각계가 들고 일어났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철도민영화를 막는데 함께하는 노동자,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 독재정치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23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폭력 침탈을 규탄하는 사회각계 기자회견에서다. 여기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백기완 선생,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조헌정 예수살기 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순희‧천영세‧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백기완 선생은 여는 말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역사를 짓밟는 정권은 없었다. 교만, 만행, 범죄를 뻔뻔스럽게 자행하는 박근혜 독재자는 처음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백 선생은 “민주화를 위한 싸움의 알맹이가 민주노총이다. 정권이 바꿨다 안 바꿨다 했지만 민주노총은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쌓아온 결실이다. 이 민주노총을 짓밟는 것은 60년 민주화 투쟁을 죽이는 것이고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제 함정에 빠졌다. 그 오만, 그 잔인무도한 폭력행위로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왜냐? 21세기 문명을 적대시했으니까 21세기의 모든 사람, 양심이 박근혜 정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21세기 문명을 학살하는 반문명과 싸우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히 공권력이 엄중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원칙을 지키는 엄중함이 아니라 그것이 약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에게 잘못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데 아주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민주노총에 가해진 상황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존재를 부정했고 공격했다. 침탈했다. 민주노총은 비상중집을 통해 이후 진행될 투쟁을 결의했다. 최선을 다해 그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8시부터 덕수궁 돌담길에서 일어난 광란에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자고 한 것을 보면서 어렵다고 인정하는구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어떤 황당함으로 돌아올까 생각했다”며 “어제 위대한 승리를 갖게 만들어준 철도노동자들의 헌신, 민주노총의 투쟁, 국민의 성원이 있는 한 철도투쟁 승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계속 투쟁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폭력 침탈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문제다. 철도민영화반대 시민사회모임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 제스처를 밟지 않고 폭력을 행했다”며 “민주노총은 오랜 세월동안 민주화를 통해 만든 사회적 자산이다. 이것을 무시한 것은 시민사회 자산도 무시한다는 위기를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합 얘기하며 당선됐으니 제발 소통해 달라.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고 규탄했다.
오종렬 의장은 “5.18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5.18주역은 박정희를 계승하려는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다. 이 세력들이 5.18 학살을 다시 일으키고 민주주의, 노동운동, 노동자를 학살하고 있다. 학살세력은 5.18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시민, 노동자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5.18영령들의 4분의 3이 노동자, 학생들이었다. 노동자의 피가 5.18항쟁을 주도해 왔다. 열렬 학생이 함께했다. 이들을 온시민이 품어 대동세상을 만든 게 518 정신”이라며 “우리는 승리한다. 왜? 시민이 있고 노동자, 농민이 있고 모든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양심, 인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떨쳐 일어서자”고 호소했다.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79년 8월11일 YH노동자들이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신민당사에 들어갔을 때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끌어내다 김경숙 동지가 목숨을 달리했다. 노동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의 종말이 무엇이냐. 그 뒤 3개월이 지나지 못해 궁정에 총소리가 났다”며 “민주노총 침탈이 그 신호탄이다. 노동운동의 뿌리를 도려낼 때마다 다시 세우는 게 민주노총 정신이다. 박근혜 정권이 반드시 퇴진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천영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민주노총 침탈은 노동운동 말살 정책이고 1500만 노동자의 가슴을 짓밟은 것”이라며 “철도노동자 파업 투쟁이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의 발, 공공성을 지키는 명예로운 투쟁에 언론노동자들 치열하게 보도하고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언론노동자들에게 당부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법인데 국민의 통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 전형적인 독재 정권”이라고 박 정권을 비판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어제 행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해임돼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제 일 있고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국민과 전쟁을 하자는 거다. 국민과 관계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을 10년처럼 보낸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의 안녕은 국민 스스로 지키자”고 말했다.
박석운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대표는 “어제 상황은 강경대응, 폭력진압으론 철도파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회적 논의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바른 철도발전 방안에 대한 공공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사업면허권 발급을 중단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당, 야당, 시민사회, 철도전문가, 철도공사, 노조도 나서 공공철도 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철도노동자들이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준법파업을 하고 있다. 8천 명에 달하는 필수공익 근무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만일 어제 같이 밀어붙이면 상황이 어떻게 비화될 지 알 수 없다. 전면전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쯤 되면 판단하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철도노동자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국민 인내를 시험하는 방식의 막장드라마로 가면 임계점으로 다다를 것이다. 관권부정선거, 수사방해가 이명박 정권의 잘못에서 박근혜 정권이 책임질 잘못으로 넘어가 있다.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은 광장의 촛불과 조직된 노동자 투쟁이 합체되고 시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어 임계점이 넘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23일 오후 3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평화행진을 할 것이다. 28일 전국적으로 철도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상경투쟁에 촛불시민이 동참해 100만의 실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100만의 함성을 만들어 박근혜 정권의 못된 버릇을 고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발언에 이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불통정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행안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즉각 처벌하라. 민주노총 불법 난입 책임자 경찰청장 해임하고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직위해제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민영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함께 “불법 폭력, 민주노총 침탈 경찰청장 처벌하라”, “철도파업 정당하다. 철도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이 반대한다.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민주노총 노동위원회는 22일 경찰의 폭력 침탈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을 냈다. 먼저 경찰이 체포영장만 발부받아 민주노총이 소재한 건물에 수색을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만으론 건물의 건정(잠금장치)을 강제로 열거나 개봉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출입문을 부수고 강제로 잠긴 문을 열어 피의자를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결국 경찰이 건물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이에 항의하고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130명의 사람들을 연행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건물 앞에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찰병력 4천명을 투입, 집회장소 주변을 둘러싸고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상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의 입장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앞 2차 도로와 인도를 봉쇄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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