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뉴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누가 와서 일하는지 관리자조차 모르는 건설현장, 그래서 가장 빼먹기 쉬운 인건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때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②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묶여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③ 목수는 받는데 덤프 굴삭기는 못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적용>
④ 체불을 근절하고 임금을 뒷주머니로 챙겨가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지급 확인제>
* <건설근로자법 개정 대국민 서명 운동> 참여 ≫≫ https://goo.gl/LoHNdd
*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 http://bit.ly/2zR6h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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