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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광산구청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고발,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엉터리 위법행정 광산구청장을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철저하게 수사하라!" #노조할권리 #노동존중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6. 24.

 

광산구청의 위법과 봐주기 행정이 극에 달했다. 노조법을 어기고 업무처리 교과서에 해당하는 ‘업무메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안일하고 위법한 행정이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다. 아울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광산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광산구청은 지난 1월 6일 ㈜호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월 말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측이 개입한 노동조합의 ㈜호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지난 4월 8일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중에 발견한 노조법 위반의 사례를 발견하고 재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취소를 요구하였다. 공문에는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고 총회가 진행된 점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부위원장에 당선된 점 ▲총회의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 점 ▲회의록에 규약제정 절차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호원노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월 5일 당시 15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었으나 고작 9명이 총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된 총회 설립요건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그러나 광산구청은 4월 23일 ㈜호원노조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법한 내용의 시정·보완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과거에 이미 위법한 사실을 시정보완 할 수 없다’ 며 수차례 면담과 항의를 하였으나 광산구청은 끝내 6월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호원노조의 설립신고가 보완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서류의 시정·보완이 아닌 과거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보완한 광산구청의 해괴한 행정에 놀라울 뿐이다.


더구나 광산구청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증을 발부해 주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근 ㈜호원노조의 규약을 제보받아 지난 3월 11일 노동조합 규약을 바꾼 것을 알게 되었다. 개정된 규약은 ‘㈜호원노조가 호원노조로 명칭을 바꾸고 가입대상을 광주광역시 소재 ㈜호원과 경기도 평택 소재 ㈜호원오토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가입범위를 계열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2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9월에 발행한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 14페이지에 의하면,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노동조합의 확대·축소 등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3조, 노조법 시행령 제10조, 노조법 시행규칙 제5조를 유추 적용하여 행정관청 업무이관 절차를 진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도 없는 광산구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증를 교부해준 것이다.

광산구청은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두 달 동안이나 노동조합설립신고와 관련해서 수없이 검토하였다. 그런데도 과거의 위법한 사실까지 소급적용하여 시정·보완하게 하였다.


또 두 개 광역시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행정업무를 노동부로 이관하지 않고 광산구청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구청이 고의로 위법한 행정을 하여 가짜노조를 비호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호원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고소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사 중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가입자의 진위여부는 따지지도 않은 채 과반수노조의 숫자만 다루어 결정하였다. 광산구청은 엉터리 위법행정으로 가짜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느 기관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행정기관의 늑장처리로 호원 현장에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도 정리해고 위협과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하여 회사가 주도한 가짜노조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에 들어간 장성의 대양판지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보이면 어김없이 사측이 주도한 가짜노조가 등장한다. 가짜노조가 더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전에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라. 광산구청장을 처벌하라

 

 

2020년 6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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