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에 너무도 쉬운해고 근절! 공짜노동근절!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6월 2일 본노동조합은 감사원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선포했다.(감사원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뒤 첨부자료에 있음)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요양현장 문제점은 본 노동조합에서 6월22일부터 6월24일까지 조사한 긴급 노동실태(휴게시간 및 공간, 야간휴게시간 현황, 급여 등)를 조사한 결과에도 여실없이 드러났다.(실태조사 6/22~6/24 , 전국요양노동자 560명)
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었고, 응답자 74% 이상이 최저임금~ 200만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2020년 장기요양위원회가 책정한 수가상 인건비는 8시간 근무 기준 236만원(사회보험기관부담금 포함) 이며, 야간연장수당은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음.)
또 야간휴게시간을 늘려 공짜노동으로 부리면서 급여를 줄였고, 50%가 강제로 연차대체를 강요받았다고 조사되었다.
심지어 코로나 국가재난 위기에도 요양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하루하루 살신성인의 자세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노동자 안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코로나를 핑계로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시키고 있다.
또 요양노동자들의 처우는 2018년 처우개선비 폐지로 더 열악해졌는데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잉여금으로 쌓이고 있고, 부정수급, 회계 조작, 인건비 미지급 등 부정비리가 넘쳐나는 현재 요양 현실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에 있고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본 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창립된 이후, 줄곧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감사를 요구했던 것이다.
장기요양제도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고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요양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기요양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상시적 코로나 시대에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이다. 그러므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요양노동자의 적정임금, 고용안정을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그래야 존엄케어가 보장되고, 실제 국민의 세금이 장기요양 취지대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노동조합은 요양노동자 처우개선 법안 제정! 사회공공성 강화 요구하고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적폐세력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으로 완성한 21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으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특별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제정하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코로나사태 재가요양 너무 쉬운 해고 웬 말이냐! 고용안정 보장하라!
- 코로나 사태 무급휴직 강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 장기요양비리 주범 야간휴게 공짜노동 뿌리뽑자!
- 재가요양비리 주범 쉬운해고 중단하라!
- 요양노동자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특별법으로 보장하라!
- 코로나 사태 진짜 대책!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하라!
- 정부 여당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2020년 6월 2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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