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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대법원,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단체협약 '효력인정' 판결 고용노동부는 근거없는 시정명령 즉시 철회하고 유가족에 사과하라!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9. 17.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생계 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은 적법하다. 단체 협악이라는 노사의 약속은 존중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상식의 손을 들어 주었다.

8월 27일 대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85년 기아자동차로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에 옮겨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현희 노동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자 생계의 어려움에 빠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이 정당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차례다. 노동자와 유가족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서도 부족할 노동부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는 단체협약을 ‘고용세습’이라고 매도했다. 단체협약이 위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모두가 노동부의 잘못이라고 확인했다. 노동부는 유가족에 사과하고 시정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노사자율협상의 결과다. 회사가 동의한 결과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2015년부터 갖은 핑계로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남발했다. 박근혜정권 들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는 정책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런 노동부를 등에 업고 사업주들은 단체협약 조항 해지 , 개악안 강요 등 공세를 강화했고, 단체협약 불이행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2016년 노동부는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시정명령을 남발했다. 노동부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노동조합의 이기주의고,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래서 위법이라며 무려 500곳이 넘는 사업장의 단협을 모두 바꾸라고 압박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업장인 위니아딤채, 캐리어에어컨,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제철지회 등 4개 사업장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터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이 당연하다....... 특별한 희생을 당한 근로자와 유족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지극히 타당하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자신이 부담할 재해보상 책임을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산재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특별재용 조항은 가족을 잃고, 생계의 어려움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으로나마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지 받고 오히려 장려해야 함에도 노동부는 오히려 위법하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매도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런데도 일하다 목숨을 잃고 병에 걸리고 다치는 노동자와 가족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애초에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지 못한 역할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했는데, 그것마저 말도 안 되는 행정조치로 불법의 탈을 씌운 노동부를 규탄한다.

또한, 대법원은 협약자치의 차원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맺은 단체협약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식을 재확인했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준수하는 것,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협약자치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근거 삼아 단협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내팽개치고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지킨 단체협약을 종잇조각으로 만들려 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단체협약 개입과 시정명령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혈안이 된 사업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산재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후속조치에 나서야한다.

- 고용노동부는 지체없이 사업장에 내렸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철회하라!
-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시도한 고용노동부는 사과하라!
- 사실 왜곡으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준 고용노동부는 사과하라!

2020년 9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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