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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무유기 멈추고 현대제철, 금호타이어 등 불법파견 사업장 직접고용 시정지시 실시하라!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11. 12.



1969년 22살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들고 시청 근로감독관에게, 그 다음엔 노동청에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전태일은 그들이 평화시장 실태를 알면, 노동자편에서 사업주들을 혼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노동청이 사업주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편에서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0년, 노동청을 찾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나?

이미 제조업에서는 직·간적 생산부서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반드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숱하게 나왔다. 광주전남의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 판결받았고, 금호타이어는 2017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 판결받았다. 그러나 대법까지 7년이나 걸린 금호타이어를 빼면, 나머지는 아직도 대법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소송만 10년째다.

그 긴 세월동안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무엇을 했던가? 광주노동청은 불법 견 시정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는 1심 2016년과 2심 2019년에 연달아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노조는 원청이 비정규직 노조파괴를 직접 기획했던 수백장의 문건까지 2018년에 확보해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청에선 2년째 검찰 지휘로 수사중이란 답변뿐이다. 노동청은 검찰과 독립적으로 조사해 과태료 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에서 2017년 불법파견 대법 선고가 이뤄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노동청은 그 뒤로 3년이 지나는 동안 금호타이어의 전체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여전히 금호타이어엔 수백명의 비정규직이 계속 일하고 있다. 노동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광주노동청이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드러났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만든 내부 업무지침(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불법파견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동청은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사안별로 판단'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실상 사회적 여파가 큰, 노동청이 원치 않는 사안에 대해선 자의적으로 판단해 따로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 고소고발로 적극 문제제기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노동청의 불법 파견 시정지시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노동청의 권한이 도리어 행사되지 않는다. 법률상 근거가 없는 역차별 상황이다.

노동청은 ▲불법파견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히 수사하여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졌다. 불법파견 소송 10년간 노동청이 손 놓고 있는게 당연한 일이 되어선 안된다. 노동청이 자기 책임을 방기할수록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의 몫이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파견 사업장을 신속히 수사해 직접고용 시정지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인 권한행사로 역차별하는 '불법파견 시정지시 처리지침'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시정 업무에 적극 나서라!

2020년 11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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