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전태일3법’을 10만의 노동자와 국민이 발의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이전 적폐정권 시절부터 자본과 재계가 끊임없이 요구하던 ‘청부입법’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 독소조항을 입법하려 하고 있다.
놀랍게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 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호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호원지회 설립과 동시에 (주)호원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부당노동행위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조합원들은 사내 집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이유로 사측은 지회장을 해고하고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고 있다.
아울러 산별노조 임원 출입을 금지하며 경고장을 남발하고, 출입문에 철조망을 둘러 ‘외부인’ 통제와 비근무자의 출입조차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현장통제와 함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급기야 지난 7월 노동청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지만 결과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늦장 수사와 미적대는 대처는 민주노조 불인정, 부당해고와 징계, 사내 수십대의 CCTV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의 사내 활동과 화장실 가는 것마저 감시하는 노동인권을 무시한 현장통제로 이어지고 곡기를 끊는 지회장의 단식의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개악이 현실화되고 있는 호원, 광주의 유성기업 호원,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이 아닌 광주의 노동탄압 선도기업 호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주)호원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할 마음이 없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후 불가피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주)호원의 책임이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늦장 대처와 수사로 사측의 노동탄압을 정당화시킨 노동청과 검찰은 더 이상 악질기업 호원을 비호하지 말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호원지회 조합원들과 항상 연대하고 투쟁하며 기어이 함께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11월 26일, 전태일3법쟁취광주운동본부 /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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