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수사 1년 만에 ㈜호원의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이 확인된 만큼 엄정처벌과 ㈜호원 양진석 회장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3일 ㈜호원의 부당노동행위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로 신현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 조항 위반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 3일 ㈜호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 ㈜호원은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만들어지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복수노조를 만들었다. 당시 노동조합설립의 움직임이 보이자 회사는 노동조합을 주도했던 김영옥(현 지회장)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회사로 납치하듯 데리고 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부서별 역할분담을 하여 민주노조 가입을 막고 회사주도 노조에 가입시키려 하였다. 금속노조는 문자발송, 전화통화, 호별방문, 면담 등 수많은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했다.
노동청은 1년 동안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청의 수사결과로 보면 대표이사, 제조총괄사장, 노사협력팀장, 현장책임자인 기장, 총무책임자 등 주요 핵심임직원이 포함되어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수사결과로 회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각 기관과 회사는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회사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어용노조도 취소되어야 한다. 1년이 넘게 진행된 노사대립의 출발은 사측이 복수노조 문제점을 악용한 어용노조설립에서 시작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해 도둑질당한 금속노조 호원 지회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 1년이 넘었다. 검찰은 불법 부당노동행위 가담자를 즉각 처벌하라!
- ㈜호원 양진석회장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즉각 사과하라!
- 광산구청은 회사가 지배개입한 어용노조 설립을 즉각 취소하라!
- 불법행위로 도둑질당한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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