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노조 설립이 취소됐는데도 대양판지 회사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양판지에서 회사가 만든 기업노조인 대양판지(주)노동조합 설립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월 4일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대양판지 회사에 교섭대표노조임을 통보하고 2020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거부 사유로 "대양판지(주)노조 설립은 취소됐지만 대양판지(주)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 기업노조 설립취소로 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입니다.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직권취소에 따라 대양판지(주)노조의 설립신고는 원인무표가 됐으며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단체교섭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참여할 자격이 없는 대양판지(주)노조가 2020년 11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2020년 4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3개 노조 중 대양판지(주)노조를 제외하면 조합원 수가 금속노조 60명, 대양판지 청주공장노조 4명으로 금속노조가 과반노조이기 때문입니다.
3. 금속노조의 2020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회사와 기업노조에 실익이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광주노동청은 회사의 2020년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양판지(주)노조를 직권취소했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하여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지침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속노조를 2020년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부터 다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다면 금속노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와 직권취소된 노조가 실익을 얻는 맹점을 낳게 됩니다. 회사가 다시 복주노조를 악용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대응한다면 지난 1년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청주공장에서 제1기업노조인 대양판지청주노조를 만들었다가 사실상 실패하자, 장성공장에 제2기업노조인 대양판지(주)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뺐어갔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부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로 드러났고 광주노동청과 청주노동지청은 지난 11월과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또 다시 제3기업노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또 다른 한국노총 소속 제3기업노조가 장성군청에 신고됐습니다. 회사 임원회의에서는 민누조총(금속노조)와 교섭에 반대하는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대양판지 장성공장장은 반장회의에서 한국노총(기업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없던 신규채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3기업노조를 지원하며 1년 전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뺐어간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법원이 조속히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회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광주노동청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기업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무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부품사인 호원에서 일어난 격렬한 노동자의 투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쁜 사례는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와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광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를 접수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조속한 결정을 통해 위법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여 대양판지 노동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양판지 기업노조설립 취소됐다.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다!
- 대양판지는 민주노조파괴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2021년 3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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