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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대체공휴일 #차별철폐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1. 8. 13.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16일 첫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포함되지 못 했고 국가에서도 법에서도 제외된 국민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11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1월이 되어야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 사업장 현실은 아예 무급휴무일로 정해 법제화를 비껴가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국민의 쉴 권리조차 차별·배제함으로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7년부터 국회에 차별 없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 결과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 휴일화 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이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편리한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나아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두어 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법제도 개정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쟁취해 낼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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