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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한다! #돌봄노동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1. 9. 16.

인구가 201911월부터 2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직접적 이유이기는 하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예산만 200조에 가깝다.

그러나 2020년 출생율 0.84, 202065세 이상 노인인구 15%의 수치,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하였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돌봄의 양적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이돌봄은 코로나19시기 이용률이 약 1만 가구 줄어들어 양적 확대로 치중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돌봄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양적 확대만 치중하고 있고 22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안타깝다.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관련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광역지자체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의 정책을 펼쳐야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단일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정책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방향에서 돌봄이 지속되어야 한다.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부처와 부서들이 각자 사업을 하니 돌봄의 질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정책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생애전반을 함께 하거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돌봄이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간위탁 형태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전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민간위탁 노동자로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는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들에게 돌봄활동을 지속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2211일부터 운영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직접운영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 재난 시기 필수노동자라고 보육, 아이돌봄,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 등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강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돌봄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정부부처가 필요하고 광역지자체 역시 통합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00만명 이상의 돌봄노동자가 있고 그 이용자만 수백만명인 상황에서 돌봄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부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모두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최저임금을 지급 받고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결국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생활이 가능한 시급과 교통실비, 통신비, 식대, 경력수당, 명절상여금과 같은 최소한의 복리후생, 안정적 근무시간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와 광역지자체 모두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라는 허울이 아니라 최소한의 처우개선비나 위험수당, 필수수당 같은 별도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희생당하고 있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혜가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과 당사자의 참여와 협의기구가 보장된 조례를 마련하여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돌봄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의 한 축을 책임진다. 이러한 돌봄을 그저 양적으로만 확대한다고 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부터는 돌봄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국가와 광역이 돌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의 교훈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재정만 투입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돌봄정책 전면 개편하라!
하나.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저출생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코로나시대 돌봄노동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
하나.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코로나 재난 시기 필수노동자라고 보육, 아이돌봄,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 등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강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 시기 필수노동자라고 보육, 아이돌봄,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 등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강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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