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호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8개월 만에 기소했다. 법원은 중대범죄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판결하기를 바란다. 불법의 연결고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또 다른 도발을 중지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다시 투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22일 검찰은 2020년 1월 발생한 노조설립과정의 지배개입 혐의 (2021형제 4564호)로 (주)호원의 신○○ 사장 외 5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3명은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측이 연중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부당전직을 한 내용에 대해 검찰은 3건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를 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고소한 지 1년 9개월 만의 기소다.
조직적으로 모의해서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연중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 전체를 무혐의로 결정한 것도 이해가 되기 어렵다.
호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조사에서 기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6개월만의 압수수색, 노동청 조사 1년 3개월, 검찰이 조사에서 기소하는데도 6개월 이상이 걸렸다.
2020년 4월 23일 고소한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사건은 이미 재판이 끝나서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이것에 비하면 호원의 조사에서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이 긴 기간 동안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사측의 가짜노조에 의해 빼앗겼다.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회사를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우려할 만한 일이 또 시작됐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호원그룹노조'라는 명칭의 노동조합이 ㈜호원에 2022년 교섭요구를 한 것이다. '호원그룹노조'의 실체는 파악이 안되지만 위원장은 사측이 주도해서 만든 ‘호원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동일인이다.
(주)호원 사측은 10월 30일 금속노조 호원지회 100명 이상, 호원 노동조합 20명, ‘호원그룹노조 조합원이 282명이라고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했다. ㈜호원 내에 노동조합이 3개가 된 것을 확인했다.
법으로야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정당하다면 굳이 있는 노조를 두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 일이 없다. '호원그룹노조'와 '호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동일인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결국 처벌이 늦어지는 동안 회사의 비호 아래 '호원노동조합'이 '호원그룹노조'로 세탁이 된 셈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벌하라.
그리고 갈등과 부당노동행위의 온상이 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21년 11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호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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