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양판지(주)는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양판지(주) 사측이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이 사전에 쟁의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정상조업에 나서는 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020년, 2021년 임금,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노사 집중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8개월동안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체제에서 하루 3시간 잔업을 배제당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폐쇄로 격주로 돌아오는 야간근무에서도 배제되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2.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이 명백하므로 대양판지는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동적, 방어적' 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생산속도를 조절하는 태업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직장폐쇄를 공고하였고, 조합이 쟁의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정상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선제적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대항적 방어적 수단을 초과하여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의 조직력 약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입니다. 이처럼 공격적 차별적 직장폐쇄로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회사는 위법한 직장폐쇄를 풀고 2020년, 2021년 단체교섭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하여 성실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립취소 된 기업노조와 체결했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조합이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전진된 회사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3. 광주지방법원은 대양판지 노동자의 권리 및 생계보호를 위해 직장폐쇄 해지 등을 조속히 판결하여 주십시오.
금속노조를 깨기 위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기업노조 결성을 사주하는 부당노동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교섭권을 강탈해간 기업노조 설립이 취소돼서야, 2021년 단체교섭에 응했습니다. 이마저도 금속노조의 2020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광주고등법원이 단체교섭가처분 소송에서 금속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마지못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0년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2021년 7월부터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자 물량반출, 조합원 잔업배제, 휴게시간 임금 삭감 등으로 한국노총 기업노조와 차별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이에 대해 2021년 10월 7일 고발하여 현재 광주노동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설비와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노사가 협의해서 개선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 고발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조합원 중대사고까지 난 이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자 마지못해 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양판지 사용자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은 뒷전이고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판결이 따른 이후에야 마지못해 조치를 해 온 상황입니다. 직장폐쇄 해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직장폐쇄 해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조속히 판결하여 주십시오.
4. 대양판지 사측이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양판지 사용자는 8개월 전부터 주기로 한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직장폐쇄 등으로 야간근무 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합은 회사 정문 옆에 컨테이너 농성장을 설치하여 주야 출퇴근 선전전과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해지하고 2020년, 2021년 단체교섭 타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농성장을 확대하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의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양판지 사용자는 2021년 3월 호원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속히 성실교섭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4일(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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