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8.19.일 광산구청이 설립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안전 운행을 이유로 현장미화원 당사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을 강요하거나 불응 시 징계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임을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함으로 중단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공단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운전업무 배제, 휴일근무 배제, 경고장 발부, 예비 운전원 선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음주 측정 범주를 넘어서 조합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중에 갑질」에 해당한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은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갑질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1월 09일에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호봉 산정 관련 비정규직 대체 경력 인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운전업무 중 업무상 과실에 대한 감봉 조치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 것이니 정근수당을 지급하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산구청도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징계 규정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 현장직 근무자의 징계는 가혹할 정도의 규정이 존재 하지만 경영진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는 규정으로 헌법 위의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규정으로 경영진을 보호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공단 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현장 미화원을 「갑질중에 갑질」로 힘들게 하고 있는 막가파식 경영진에 대해 광산구청이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반드시 책임자를 즉각 해임해 줄 것을 촉구하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광산구 시설공단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광산구청은 특정 감사의 결과에 따라 경영진을 즉각 교체하라.
2022년 8월 2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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