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이불개(過而不改)",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이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광주본부, 본부장 백형준)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갑질행태를 보인 시의회를 규탄하였으며, 윤석열정부의 반노동·반공무원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이러한 광주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몰래 특권과 특혜를 누렸거나 누리려고 하는 사건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연합뉴스발 2022.12.08일자 "전현직 구의원만 오세요" 광주 남구 특별경로당 예산 지원 논란과, 광주문화방송발 2022.12.13.일자 “무늬는 경로당, 사용은 전직 공무원만”이 그것이다.
2013년 대법원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조례는 무효’로 판시하였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퇴직공무원단체와 의정회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지방행정동우회법’과 ‘재향경우회법’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어버리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2021년 10월 ‘광주광역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특혜성 조례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현재 광주광역시 뿐만아니라 5개 구청에는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자치법규를 검색해 보면 더욱 가관이다.
의정회 지원 조례는 전국 243개 중 67개 자치단체가,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90개 자치단체에 제정이 되어있어 주민들을 속이고, 시민·사회단체를 우롱하고 있다.
특히 행정동우회는 5급 이상의 고위직 관료들이 활동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는 등 지역내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정당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어떤 행정동우회 회원은 지원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 방문해 ‘왜 지원금을 줄였느냐?’며 항의하는 등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선배 공직자상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 빈곤층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특권·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그리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당 독재가 아닌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진보정치세력들이 약진을 해야 한다.
광주본부는 남구의회의 의원전용 특별경로당과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의 유령 경로당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과, 꼼수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사무실을 즉시 폐쇄하라!
만약 즉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광주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권·특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
2022.12.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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