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비롯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권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노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노동자 간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재벌 독식 경제 구조, 무분별한 외주화, 비정규직의 노동3권 배제, 최저임금 인상 억제 등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 있다. 노동부가 진정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싶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나서라.
○ 금속노조는 민주노조 원리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향상, 사회 불평등 해소,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행정 당국이 이 같은 사회 공익적 역할을 막는다면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더 심화할 것이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사회 구성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를 위해 일하지 않고 1% 자본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책임, 정리해고나 위장청산으로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다.
○ 경고한다. 고용노동부가 행정개입, 노동개악 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이어간다면 금속노조 19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은 고용노동부를 향할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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