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침탈했다.
작년 7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세월호 참사때도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해대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그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진보진영을 억압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해왔다.
이런 국정원이 작년 말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의 진보단체 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덧씌우고 있다. 이는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작태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간첩단사건을 덧씌워 탄압하고 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절규는 전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고 원청사용자 인정과 손배가압류 금지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며 하반기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을 만들어 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통과 후 이틀 만에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었던 두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며 집행부 5명에 대해 470억 손배소를 날리더니 이제는 ‘북의 지령’이라며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생을 파탄내고 각종 외교참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며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이미 없어져야 했던 ‘국가보안법’을 든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27일(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그 어떠한 탄압행태도 용납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국정원, 경찰, 행정부, 윤석열 정권의 발 한발도 금속노조에 내딛지 못할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국가보안법으로 왜곡하고 탄압하려 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윤석열정권의 말로를 보게 될 것이다. 금속노조는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국정원은 노조 때려잡기, 막무가내 압수수색 중단하라!
- 노조활동 억압하는 구시대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살기위한 투쟁이다. 노동자 투쟁 매도하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2023년 3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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