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위한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사용자 단체를 두둔하며 킬러 규제와 민생법안 논의로 개악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신들이 조사한 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는 감추고, 사용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포장만 새로 한 재탕 대책을 내세우며 법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덧붙였다.
법 시행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뿐인가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그 어떤 경영책임자도 기소는 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백 건의 중대재해에 단 35건의 기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지자체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대검찰청 권고보다 낮은 검찰의 2년 구형과 실형 확정은 단 1건뿐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되지 않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명에 한 달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고, 여론조사에서 노동자 시민의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법을 적용하면 폐업된다고 운운하던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71%의 노동자 시민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전면 적용에 찬성하며 법의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강력히 경고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동자 시민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50인(억)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2024년 1월 2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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