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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견제없는 광주시 독선적 행정 폭거! #공공병원 #강제폐원 무효!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4. 6. 19.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며 매번 대기 환자가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고 이로 인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존감 및 책임감 또한 높았습니다. 전 직원 정기 후원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202312월말 하루 아침에 강제 폐원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시에서는 동일 업무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20231128일 공문을 통해 전남대병원에 사실상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전남대병원측에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 사항 처리, 시설물 인수인계등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하라며 광주광역시는 공문에서 폐원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를 지시했습니다.

▲ 6월 19일(수) 오전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주최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당일 전남대병원은 20231231일 자로 사업 종료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광주광역시에 병원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의료법인 선정 또는 광주광역시 직영등과 관련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알려왔습니다. 20241215일 광주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된 공식면담 자리에서 광주시는 폐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고용이 지속될 것처럼 폐원 지시를 은폐하며 직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전남대병원측이 20231227일 남구보건소에 폐원신고서를 접수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폐업을 불과 3일을 남기고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원 과정은 이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던 공공병원이였으니 폐업 또한 조례에 의거해야 마땅하나 광주광역시 조례에 폐업과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광주광역시의회 차원의 보고나 협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던 광주광역시의 독선적 행정 독주는 멀쩡한 공공병원을 하루아침에 폐원시켜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공청회나 여론 수렴 또한 없었습니다.

공공병원 폐원 사태에 대해 한마디 없었던 광주광역시의회는 2024430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원에 따라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삭제하고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광주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병원 폐원을 항의하고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해야 할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 집행부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충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공공병원 폐원사태 공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회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광주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기정 시장이 들어서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실직을 맞이한 직원들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들은 직원들 뿐만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은 강제 퇴원을 당해야 했으며 각종 의료 지원혜택을 받던 환자들 또한 갑작스러운 지원중단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광주시의회는 시립병원 조례를 개정해 버리며 광주시의 만행을 덮어버렸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사태는 견제 없는 광주광역시의 행정 폭거입니다.

공공병원 폐원을 무효화하고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확대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피해를 본 환자 보호자, 직원 및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여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공공병원 폐업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공공병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4619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 6월 19일(수) 오전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주최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 6월 19일(수) 오전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주최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 6월 19일(수) 오전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주최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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