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호원(회장 양진석)의 불법행위로 교섭권을 뺏긴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 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확인해주십시오.
호원지회는 2020년 1월5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사측이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제2의 노조를 만들어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가담자들은 사법처리를 받았고 사측이 불법으로 만든 노조는 행정소송에서 노조아님을 처분 받았습니다. 결국 당시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은 호원지회가 유일함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들면서 현재 대표노조가 있다고 하면서 교섭을 9차례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회사는 2020년 당시 지회의 요구안이 거의 수용이 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호원지회는 2024년 5월 20일 교섭응낙가처분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지방법원은 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채무자(호원 사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이 처벌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 유일한 노조임을 확인했는데도 지방법원은 교섭권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결국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회사의 피해를 걱정해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7월 18일 즉시 항고를 하였고 9월 10일 심문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린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섭을 하더라도 5년이나 지연된 권리입니다. 권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매우 어렵게 운영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시급한 것은 퇴직한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3명의 노동자들이 정년퇴직했고 이미 30명 넘는 인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내에 호원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노조아님의 형태로 매우 유사한데 호원의 사건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올해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5년을 기다렸는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정당한 교섭권을 얻기 위해서는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1심, 행정소송2심, 다시 소송 1심 2심까지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재판정이 쉬기도 하고 법원도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봄까지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호원의 노동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하루빨리 교섭응낙 가처분에 대해 인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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