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1 (주)호원 노조탄압 사내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노조 할 권리 탄압하는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회사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은 노동조합활동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행위이다. ㈜호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 호원은 지난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사내집회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출하여 내일(26일) 10시 15분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사내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라고 하며 업무방해와 피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출했다. 주식회사 호원은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하자 회사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에 개입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하여 민주노총 호원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하는 등 부당노..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