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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

"사용자가 노동조합 막기 참 편한 나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악용 열어준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노조할권리 고용노동부가 대양판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고도 실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중대한 흠결로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연속된 절차이고, 절차 전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 2021. 5. 4.
대법원,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단체협약 '효력인정' 판결 고용노동부는 근거없는 시정명령 즉시 철회하고 유가족에 사과하라!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생계 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은 적법하다. 단체 협악이라는 노사의 약속은 존중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상식의 손을 들어 주었다. 8월 27일 대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85년 기아자동차로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에 옮겨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현희 노동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자 생계의 어려움에 빠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 202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