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과거로의 회귀 MB악법!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될 MB악법!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기획재정부)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는 생전(生前)에, 상속은 사후(死後)에 진행됨. 기획재정부 제출안의 입법취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정한 부담’이고, 골자는 현행 10%~50%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6%~33%로 낮추는 것임. 그러나 상속세는 지금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금융자산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아 극소수만이 납부하고 있음. 실제로 십 수억의 재산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2006년 기준, 상속요인 발생자 중 상속세 납부자는 0.7%(2..
2008.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