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1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 #정치자유 #국가공무원법 #표현의자유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히다. 교사 백금렬이 수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 4명에게 선거관련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투표권을 가진 제자들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일과 후에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단체로 보냈는가? 아니다. 개별 제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교사 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위반 형량의 최소기준이 자격저지이고 이는 곧 당연퇴직을 의미한다.. 2020.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