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2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첩활동으로 공안몰이 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 앞세워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윤석열규탄 #국정원해체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침탈했다. 작년 7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세월호 참사때도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해대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그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진보진영을 억압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해왔다. 이런 국정원이 작년 말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의 진보단체 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덧씌우고 있다. 이는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작태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간첩단사건을 덧씌워 탄압하고 있다. 지난.. 2023. 3. 20.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