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1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방사성오염수 #국제해양법 #진보당 국민들은 불안하다.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도쿄전력은 이번 달 6일,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내보내기 위해 해저터널 내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핵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건수에 대해 우리나라 그 어떤 부처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에 분노..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