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법내만1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한 60년 야만의 세월을 거둬버리자.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