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사과1 대법원,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단체협약 '효력인정' 판결 고용노동부는 근거없는 시정명령 즉시 철회하고 유가족에 사과하라!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생계 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은 적법하다. 단체 협악이라는 노사의 약속은 존중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상식의 손을 들어 주었다. 8월 27일 대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85년 기아자동차로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에 옮겨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현희 노동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자 생계의 어려움에 빠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