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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7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부의 노조 감독, 행정개입 규탄한다! #노동개악 #노조법 #금속노조광전지부 #윤석열규탄 ○ 고용노동부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비롯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권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노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노동자 간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 2023. 2. 15.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의지없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2021. 12. 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가로막는 경영계의 주장, 팩트체크! 2020. 12. 3.
ILO 핵심협약 핑계는 거짓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개악 #노조할권리 #노동조합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