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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2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시대 민주주의 척도이다! #국가보안법 #입법청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있는가. 이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 그 남녘땅에 국민의 양심을 가두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악법. 1948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속에 ‘임시’조치법이라는 눈가림 속에 졸속 강행처리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20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금껏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고 통일의 당사자, 한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분단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알량한 .. 2021. 4. 23.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한 60년 야만의 세월을 거둬버리자.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