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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6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 #해직공무원 복직신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년의 역사는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14만 조합원의 일치된 힘과 동지적 의리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136명의 해직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져 온 한국노동운동사에 유일무이한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이다. 2020년 1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고 올해 4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더 늦기 전에 그리운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직동지들의 염원이 실현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자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 및 징계자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해직기간 중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해직자 중 정년도과자 감액된 퇴직급여 전액지급 등이며, 법안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요구.. 2021. 4. 27.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 #정치자유 #국가공무원법 #표현의자유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히다. 교사 백금렬이 수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 4명에게 선거관련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투표권을 가진 제자들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일과 후에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단체로 보냈는가? 아니다. 개별 제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교사 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위반 형량의 최소기준이 자격저지이고 이는 곧 당연퇴직을 의미한다.. 2020. 12. 23.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한 60년 야만의 세월을 거둬버리자.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0. 10. 12.
구속 간부 석방! 정치검찰 규탄!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정치자유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