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1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하라!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을 발표하며 재가방문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처우개선, 안전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국회의 법안은 실질적인 대책과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 2021.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