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1 광주시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 #택시발전법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사업장에서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법률공포후 5년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5년이 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그러나 2021.1.1․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된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주들은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이를 묵인해 왔다. 오히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를 대변해 리스제 도입을추진해 왔다. 오래전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의 외침은 외면받았고,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