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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여성판매노동자 불법사찰, 인권유린 자행하고 뻔뻔한 현대자동차!

by 까칠한 도담파파 2010. 11. 4.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대자동차 목포지역 여성판매노동자가 자신이 일거수일투족 미행,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잡았습니다. 잡은 후 확인결과 본사소속 직원 2명으로 자신들은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판매 광주지회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40여일째, 광주판매지회 이현승지회장은 단식농성 32일째(오늘(4일) 오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일언반구 대꾸도 없이 피해여성조합원이 이중취업을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4일 오전10시)했습니다.

  현대자본은 과거 2004년 유사한 사찰 사건이후 노사와 합의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었음에도 합의를 깨고 불법사찰과 인원유린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유 발생 30일이후 징계위원회 개최는 무효라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절차상으로도 문제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는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자본은 노동자들이 생산현장과 판매현장에서 피땀흘려가며 일군 것인데 직원들을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할망정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하고, 노조를 무력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행과 감시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판매지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 광천동 사옥 입구에서 현재 천막농성 40여일째 진행중이다.


▲ 현대자동차 자본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32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현승지회장. 오늘(4일) 오전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이다.


▲ 노조는 매일 저녁 7시, 광천동 현대자동차 사옥앞에서 촛불문화제와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 결의대회를 진행중에 있다.


  현대자동차 여성판매노동자 미행, 감시 사태 경과보고

 ○ 2010년 9월 14일~16일

  - 광주전남 여성조합원에 대한 사측  관리자의 미행 감시 적발 
 ○ 9월 27일
  - 지회 상무집행부 천막농성 돌입
  - 국내영업 최고책임자 정의선 부회장 공식 면담 요청
 ○ 9월 30일
  - 지회 운영위원회 후 사측 광주전남 지역본부 항의방문
 ○ 10월 2일~
  -  매주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현재 4차 결의대회까지 진행

 ○ 10월 4일
  - 광주전남 지회장 단식농성돌입
 ○ 10월 11일
  - 광주전남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미행감시규탄 기자회견
 ○ 10월 25일~11월 4일까지 8차 촛불문화제를 광주사옥 앞에서 진행
 ○ 10월 29일
  - 사측 해당여성조합원 징계위원회:11월 4일 개최 공문
 ○ 9월 28일~ 현재
  - 철야농성 39일차
  - 이현승 지회장 단식농성 32일차
 ○ 10월 19일 판매 6800조합원에게 연대서명지 발송하여 현재, 2681명 연대서명


▲ 11월 4일(목) 현대자동차 사측의 부당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해 광천동 사옥앞에서 진행된 불법미행, 감시규탄! 부당징계철회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현대자동차 불법 미행 피해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우리 지역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여성 판매노동자가 본사소속 직원 두 명으로부터 3일 동안 번갈아 가며 일거수일투족을 미행, 감시당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2004년 조합원에 대한 관리자의 미행감시행위가 적발된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5년 노사 간 “정상범위를 넘는 반인격적 관리방식을 지양”한다는 합의를 이루며, 미행 감시를 통한 관리방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미행 감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현장조사를 위한 감시 미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해당사자인 여성 판매노동자는 며칠에 걸쳐 이루어진 미행 감시로 인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사측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불법 미행 피해 조합원에 대해 취업 규칙을 들어 오히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다.

회사 측의 징계 부의내용을 살펴보면 징계 사안발생 최후 날짜가 9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어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징계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된 단체협약 32조 2항을 위반하여, 절차상으로도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사측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관리감독 방식으로 해왔던 미행 감시 행위를 정당화하여 이후 노동자 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현재 광주전남 지회장은 이러한 회사 측의 인권탄압, 불법적 미행 감시에 항의하고, 회사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31일이 넘는 단식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일 저녁 시민사회단체와 촛불문화제를 8일째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 미행감시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하며 현대자동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대자동차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여성 판매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불법 감시, 미행, 사찰을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불법 사찰을 지시한 책임자와 이에 가담한 관리자를 처벌하라!


2010년 11월 0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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