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이하 “공공연대노조”)는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이하 “센터”) 사무처장이 2019년 11월 기본급만 무려 1,069,400원(37.11%)를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9년 11월 센터 사무처장 기본급 인상은 광주시 산하기관 부기관장급으로 인상 전 2019년 지방공무원 5급 5호봉(2,881,100원)에서 5급 15호봉(3,950,500원)으로 한꺼번에 무려 10호봉을 인상했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까지 고려한다면 인상액이 더 늘어난다. 문제는 센터 구성원 또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환경으로 평소 이용자 수가 많은 업무 특성을 이용해서 일 9시간과 휴무 근무를 통해 다른 기관의 통상임금(8시간, 주5일 근무) 수준을 유지해왔다.
2019년 당시 센터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조사를 받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사무처장 스스로가 타 산하 기관과 비교해 졸속으로 본인의 단독 임금인상을 주도한 정황과 광주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시는 별도 추경 없이 센터 인건비 총액으로 충당하면서 센터의 지급 부담이 늘어났고, 2020년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센터 구성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광주시와 센터, 사무처장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타 기관과 비교해 임금체계 개선하자는 노조 요구에 반대 입장이었고, 단체협약 무력화, 결국 해지통보까지 하고 정당한 파업까지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방해했다.
열악한 임금체계에 놓인 센터 구성원들의 현실이 왜곡된 자료를 광주시에 제공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광주시민들과 이용자들의 시선을 왜곡시켰다.
결국 2019년 파국으로 치닫던 임단협교섭이 지방노동위 조정까지 가면서 12월 17일 자정에서야 극적 타결했던 과정과 여전히 일 9시간 근무로 열악한 임금을 보존하는 구성원들의 임금 개선은 외면하고 자신의 수당만 다른 기관 동일 수준으로 인상했다. 교섭에서 타기관대비 82% 수준인 구성원들의 임금 비교를 하랬더니 자신의 사익만 먼저 챙긴 것이다.
현재 센터는 단체협약 위반 기소 의견 송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규정 및 평가로 부당해고와 부당 징계를 일삼아 법적 분쟁의 빌미를 지속하면서 예산 낭비와 노-노갈등 조장으로 센터 내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정작 사무처장은 자신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에도 본인의 연봉 올리기에만 급급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센터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센터 갈등의 해소는커녕 각종 논란과 사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센터 사무처장을 즉각 퇴진시켜라.
하나, 광주시에 요구한 센터 내부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지도 점검을 통해 모든 제도 정비와 인적 쇄신 요구에 응하라.
하나, 불합리한 센터 구성원들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0년 5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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