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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정치자유보장 #구속영장철회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8. 5.

 

[기자회견문]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레바퀴는 민의를 거슬러 거꾸로 굴러가고 있다.
1,700만 촛불의 염원을 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나날이 진보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당연한 순리이며, 민주주의국가라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다. 하지만 정부는 앞에서는 공무원의 정지자유 보장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오늘,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인신구속의 기로에 놓여 있다. 

검찰이 광주본부 간부들에게 뒤 집어 씌운 혐의를 살펴보면 치졸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 2월, 정치기본권 관련 광주지역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한 사실을 트집 잡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발언과 영상, 책자를 나눠줬다는 게 혐의의 전부다. 

또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교육수련회 이후 4·15 총선 전이나 총선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추측과 의심만으로 모든 혐의를 재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현직 공무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진술거부권 등 적법한 방어권 행사를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고,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에 박힌 주장을 하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지위를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와 동등하게 해석한 것으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검찰은 똑똑히 들어라! 법은 불변도, 만고의 진리도 아니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신분의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시대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시대에 역행하며 편협하고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공무원 정치자유 실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본부 간부들에게 자행된 검찰의 악의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공무원노조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14만 조합원과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공무원 정치자유 탄압하는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공무원 정치자유 정당하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즉각 철회하라! 
1. 공무원노조 총 단결로 공무원 정치자유 쟁취하자!

 

2020년 8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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