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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이마트 3년간 체불임금 추정액 600억?!" 이마트 노동자 임금 강탈하는 근로자대표 제도 폐지! 체불임금 소송접수 기자회견! #이마트 #체불임금 #300억 #집단소송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8. 8.

 

[기자회견문]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인건비를 줄인 이마트! 임금강탈 수단이 된 근로자대표 제도! 근로자대표 폐지가 노동자 살길이다!!

 

3년간 체불임금 추정액 600억. 체불임금 시효가 지난 것까지 합하면 1,000억을 훌쩍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신세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 1등 기업 이마트에서는 지금도 28,000 사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은 계속 발생 중이다.

 

이마트의 노동자들은 지금껏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회사와 무슨 합의를 해왔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뽑지도 않고, 우리의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는 무효라 외치자, 회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후안무치하다.

 

이번 체불임금 소송의 근본적 원인은 1명의 대표자에게 전 사원의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근로자대표제도’이다. 법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시는 전체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불이익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전 사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대표 1명과의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는가?

 

노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대기업 이마트조차도 근로자대표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임금을 강탈하는데, 과반 노조가 없거나 아예 노조조차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현재의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근로자대표제도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손쉽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일 뿐이다. 과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하면 되고, 과반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 개인 또는 노동자 전체의 동의를 받으면 끝날 일이다.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자대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이번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위법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시정을 위한 노동부 진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사원들도 모르게 이마트와 사원 전체의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를 합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반드시 무효화 할 것이다. 이마트가 위법하게 그동안 강탈해 간 임금을 되찾아 올 것이다. 이마트가 대체휴일 사용의 위법적 요소를 해소하기 전까지 앞으로 강탈해 갈 임금도 전부 되찾을 것이다. 노동자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원들이 스스로 행사하고 자신들의 임금,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7일, 이마트 체불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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