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유로 갑자기 구속 수감되었다. 무슨 큰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단지 월례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교육 수련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에게 왜 정치기본권이 중요한가'를 이야기 나누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었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수련회는 월례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행사였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이 날 수련회는 전직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왜 공무원을 사직했는지 그 배경과 소회를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
광주 북구청에서 20년을 몸담으며 공직 생황을 하였던 현직 위원장이 1월에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위해 공무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모두가 그 이유와 향후 진로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과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후진적인 정치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2며의 공무원을 구속 수감한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지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교육 수련회에 참석했던 내부 밀고자에 의해 3월달에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을 넘게 노동조합사무실 압수수색과 개인 휴대폰 등을 압수하여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3명과 함께 참고인 16명까지 조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유인가. 또한, 신분이 확실하고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검찰의무리한 수사는 일정한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후진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치 의사의 표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려고 하니 이에 재갈을 물리고 정치적인 탄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미 지난 4월 23일 헌법재산소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등이 위헌임을 판결하였다.
정치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공무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 안에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더 명확하게 담겨있다. 이미 시대의 요구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단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구속되고 수감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접 혁신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되었다.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구속과 해고로 내몬 것이 정부와 사법 권력이었다. 그 아픈 상처는 당시 해고자들이 아직도 원직복직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은 무리한 과잉수사를 중단하고, 구속 수감된 두 명의 동지를 석방하라.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며, 노동자로서 국민으로서 그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치 탄압 즉각 중단하라!
-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 공무원 간부 구속 수감한 정치검찰 규탄한다!
- 구속된 공무원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0년 8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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